재단소식

2023년 재단법인 선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공시 2024. 04. 30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 및 
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5항3호(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)에 따라 

재단법인 선현 2023년도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.


1. 2023년도 결산서류

2. 재무제표, 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, 운용소득 사용명세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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